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나, 사용은 가능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않는 잉여물품을 반납 받아
현물을 확인하고 재활용, 매각, 폐기, 해체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을 불용처리라 하며,물품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난, 망실 품목으로 분류하여 그 원인
을 규명한 후 물품 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불용품 처리는 현물을 확인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재활용, 매각, 폐기, 해체)한다.
불용/손망실 신청, 신고서 작성은 종합정보시스템(Myiweb)에서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 신고서를 출력 하여
구매관재팀에 제출한다.
도난, 분실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물품사용자에게 있으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은 물가상승률, 감가상각비, 폐품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