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 공급되거나, 국내 자본으로 구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수입 물품은 세관 창고에 보관되고, 창고료가 1일 단위로 부가되기에 가급적 비용 청구 시 빠르게 처리하여야한다.
물품 수입에 따른 대금은 결재 시의 환율에 의해 변동된다.
수입대행업체는 신용장 개설, 선적 및 운송, 보관, 통관, 물품인수(납품) 업무 등 전반적인 수입 업무를 대행하며,
학교 외자업무에 있어 상담과 무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피해를 감소하는데도움이 된다.
통관 시에는 관세감면 등을 받기 위하여 관세감면신청서,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신청서, 용도설명서,
카달로그 등이 필요하며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총장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사후관리
관세의 감면 등을 받은 물품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고, 세관장의 승인 없이는 용도 외에 사용,양도,
임대 등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해 처벌 받는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연구 등을 위해 설치장소에서 국내 다른 장소로 단기간(3개월) 반출시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일시 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간 내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