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입 물품은 세관 창고에 보관되고, 창고료가 1일 단위로 부가되기에 가급적 비용 청구 시 빠르게 처리하여야한다. |
|
 |
물품 수입에 따른 대금은 결재 시의 환율에 의해 변동된다. |
|
 |
수입대행업체는 신용장 개설, 선적 및 운송, 보관, 통관, 물품인수(납품) 업무 등 전반적인 수입 업무를 대행하며, 학교 외자업무에 있어 상담과 무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피해를 감소하는데도움이 된다. |
|
 |
통관 시에는 관세감면 등을 받기 위하여 관세감면신청서,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신청서, 용도설명서, 카달로그 등이 필요하며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총장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
|
 |
사후관리
관세의 감면 등을 받은 물품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고, 세관장의 승인 없이는 용도 외에 사용,양도, 임대 등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해 처벌 받는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연구 등을 위해 설치장소에서 국내 다른 장소로 단기간(3개월) 반출시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일시 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간 내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
|